안녕하세요.
최근 여러가지 힘든 상황으로 자의든 타의든 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퇴사를 하였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을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해야만 실업급여 신청 시 헛걸음을 하지 않으니 미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근로 가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여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피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해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희망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신청해햐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매달(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확인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90~240일이었던 지급기간이
120~270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지급대상 또한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고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져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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