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각종 증명서를 필요로 할때가 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일부러 관공서나 해당기관을 방문했었습니다.무인발급기를 보고
신기하다고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무인발급기도 별로 쓸모가 없어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모든일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접속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뿐만아니라, 제적부,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만있으면 가족관계에 대한 문서들을 다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수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며,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다양한 양식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가 되어있으면 공인인증서 안내를 클릭하여 인증서 입력 화면에 인증서 암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시려면 부모님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를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대상자에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 대상자를
확인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을 작성하고 등록기준지를 작성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하며 영문증명서는 본인 여권명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창이 뜨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 상세를 선택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어렵게 직접 발걸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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