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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며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라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대상자라 18~64살까지 저소득층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는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나라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워 나라에서 대상 가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가족 두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기초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기초행활수급자 혜택

▶일반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으며,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정도

지불합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치료, 약, 여드름 등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

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면학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며,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현재 살고있는 지역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이 되며, 소득,

재산 등의조사에 시일이 걸릴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우편으로 결과를 보내줍니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친척 및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시)은 지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은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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