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가 더해지며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수리, 소방 등의 공공 공사 ,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앞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은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업무는 공사의 착공 이후 성립신고,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준공신고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퇴직공제제도 과태료 안내
사업주가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20.5.27 기준)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일체가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방법 및 처리기간
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근무관계 사실 확인, 부정수급 의심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있는 경우 외에는 14일 이내(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오늘은 여기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원격지원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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