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안녕하세요.
혹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저는 취업을 한지가 오래되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범죄 취업제한 업체에 입사할 경우
혹은 이민이나 취업등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 회보서를제출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하지 않고,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다는 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갖고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범죄경력 회보서를 경찰서에 발급 요청을 하는데,
요즘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 있어서 경찰서에 굳이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개인용(은행/보험/증권) 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자용(개인/법인) 공인인증서 및 GPKI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인터넷 발급업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범죄경력 확인 메뉴는 본인확인용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인범죄경력 확인열람을 위해서는 발급사유와 접수 경찰서를 입력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수신동의를 체크하면 회보서 진행상황을
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성) 범죄경력 회보서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 회보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죄경력 회보서는 제출용이 아닌 본인 확인용이므로 열람만 하게 되어 있어
기존의 방식으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본인의 기록 확인을 원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이나 업체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청할 경우
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발급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본인 회보서 발급절차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발급 종류 선택(본인 범죄경력 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 신청 > 본인인증 > 알람, 발급
발급 종류에 따라 본인 범죄결력확인의 경우 화면상 열람만 가능하고
공직후보자나 국제결혼의 경우 회보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절차
기관(시설) 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취업예정자 등 동의
기관(시설) 장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제출력은
회보서 발급 요청 승인일로부터 5일 동안 출력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취업제한 등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성범죄)
아동안전보호인력/가정위탁보호 희망자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 조회 등의
서식들은 신청 서시 안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서 어렵지않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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