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등에서 폐기물들이 발생할 때 5톤 이상이 되면 별도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폐기물을 인계 ·인수할 때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적법처리를 통한
폐기물의 전 관리를 IT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종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올바로시스템 사용대상
올바로시스템 사용절차
▶폐기물 인허가
인허가 시스템이란 민원인의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인허가 업무를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 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회원가입
올바로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약관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 후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증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후 관할지역본부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신원확인서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발급절차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 등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외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인계정보 관리
배출자/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 입력
예약 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
운반자/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 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
처리자/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의료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폐기물 대장 관리
사업자 폐기물 관리대장이란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터넷상의 전자정보 형태로 관리,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전자폐기물 관리대장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면 대장에 자동 갱신되며, 폐기물 보관량까지 확인할 수 있음.
▶ 폐기물 실적보고
축척된 인계정보 및 관리대장 내역을 기초로 지정 · 사업장 일반 · 건설폐기물 등
모든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배출 및 운반 · 처리 실적 보고를 전산으로 간편하게
등록 및 제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고객지원란으로 이동하여 폐기물처리자 실적보고 작성 매뉴얼
폐기물 운반자 실적보고 작성 매뉴얼,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매뉴얼 등을
올바로 메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 사용 시 PC 관련 오류로 인해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전화상담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원하시는 고객님의 PC를 원격으로 접속하여
직접 보면서 상담해드리는 서비스로 신속 정확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올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서 접속하기가 번거롭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고
저장해두시길 바랍니다.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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